구직급여 금액 확인 | 2026년 상한·하한, 예상 총액

구직급여 금액 확인 | 2026년 상한·하한, 예상 총액

퇴사 뒤 생활비를 계획하려면 ‘월급의 몇 퍼센트’보다 실제로 하루 얼마를 며칠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1일액과 지급일수를 한꺼번에 계산하면 상한·하한이나 나이 기준을 놓치기 쉬워요.

먼저 평균임금으로 1일액을 잡고 2026년 상·하한을 적용한 다음, 연령과 가입기간에 맞는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예상 총액의 구조가 보입니다.

구직급여 금액 산정 기본 공식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 금액은 1일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이해하면 됩니다. 1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상·하한을 적용하고, 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장애 여부·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월 평균임금만 알아서는 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평균임금이어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고, 같은 1일액이어도 가입기간과 연령 구간이 다르면 120일부터 270일까지 지급일수가 갈립니다.

퇴사 직전 근무시간이 바뀌었거나 여러 직장을 거쳤다면 숫자를 곧바로 곱하지 마세요. 평균임금 자료, 소정근로시간, 피보험기간을 각각 확인한 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야 입력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금액 핵심 요약

1일액의 출발점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8시간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지급일수는 연령·장애 여부·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치이며 실제 인정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한 값이 이보다 높더라도 일반 근로자의 1일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반대로 계산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하한을 확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2026년 1일 하한액은 66,048원이므로, 8시간 근로자의 상한과 하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상한의 기준이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은 113,500원입니다. 113,500원에 60%를 곱하면 68,100원이 되므로, 평균임금이 높다고 해서 구직급여가 같은 비율로 계속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26년 이직자에게 과거 연도의 상한액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검색 결과에 오래된 숫자가 보이더라도 이직일 기준의 공식 금액표를 대조하고, 예상액은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1일 금액계산할 때의 의미
상한액68,100원평균임금 60% 계산값이 높을 때 적용
8시간 하한액66,048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 기준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113,500원60%를 곱하면 68,100원

소정근로시간별 구직급여 하한액

하한액은 누구에게나 66,048원을 일괄 적용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2026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시간 8,256원부터 8시간 66,048원까지 단계별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8시간 하한을 가져오는 대신 4시간 하한인 33,024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대제나 단시간 계약으로 일했다면 실제 체류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과 공식 입력자료에 반영되는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점검하세요.

1일 소정근로시간2026년 1일 하한액해당 하한으로 120일 단순 곱
1시간8,256원990,720원
2시간16,512원1,981,440원
3시간24,768원2,972,160원
4시간33,024원3,962,880원
5시간41,280원4,953,600원
6시간49,536원5,944,320원
7시간57,792원6,935,040원
8시간66,048원7,925,760원

표의 마지막 열은 각 시간별 하한액에 최소 소정급여일수 120일을 단순히 곱한 비교값입니다. 개인의 실제 1일액이나 수급자격을 뜻하지 않으며, 자신의 시간·평균임금·지급일수를 확인한 뒤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근무일마다 시간이 달랐던 사람은 임의로 가장 긴 날이나 가장 짧은 날을 고르면 안 됩니다. 고용24 모의계산 입력자료와 근로계약 내용을 대조하고, 산정에 쓰이는 시간이 불분명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령과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모두에게 270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직 당시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지 구분한 다음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50일, 3~5년 미만 180일, 5~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같은 사람이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웠더라도 50세 미만 구간의 최대 일수는 240일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80일, 3~5년 미만 210일, 5~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따라서 270일은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구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 미만150일180일
3~5년 미만180일210일
5~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직장을 여러 번 옮겼다면 한 회사의 재직기간만 보고 구간을 정하지 마세요. 해당 이력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재취득 전 공백이 3년 이내라면 과거 가입기간을 합산해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경력과 피보험 이력이 다르다면 먼저 고용보험조회 방법으로 기간을 대조하세요. 합산 여부가 달라지면 150일이 180일로, 210일이 240일로 바뀌는 등 예상 총액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구직급여 예상 총액 계산 방법

예상 총액은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됩니다. 월급에 단순히 60%를 곱하는 대신 1일액을 산정하고 상·하한을 적용한 뒤, 자신에게 맞는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1평균임금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액의 출발값을 잡습니다. 최근 급여가 변했거나 휴직 구간이 있다면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상세 계산에 필요한 기간별 자료를 준비하세요.

2평균임금의 60%에 2026년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상한은 68,100원이고,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8,256원부터 66,048원 사이에서 확인합니다.

3연령·장애 여부·가입기간에 맞는 일수를 곱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에서 120~270일 중 자신의 구간을 찾은 뒤 1일액과 곱하면 예상 총액이 나옵니다.

가령 2026년 8시간 근로자의 1일액이 하한 66,048원으로 산정되고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면 단순 예상 총액은 7,925,760원입니다. 같은 1일액에 240일을 적용하면 15,851,520원, 270일을 적용하면 17,832,960원이지만 각 일수 구간의 자격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상한 68,100원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20일 단순 총액이 8,172,000원, 240일은 16,344,000원, 270일은 18,387,000원입니다. 이는 1일액 × 소정급여일수의 산술 예시이며 실제 지급 확정액이나 한 번에 입금되는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계산상 남은 일수가 있더라도 12개월의 수급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으므로, 늦게 신청하는 상황이라면 총액보다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일수와 수급기간을 혼동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내에서 두 개념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0일을 달력상 120일 뒤에 자동으로 전액 지급되는 일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24 모의계산 결과 주의사항

고용24 모의계산은 예상 지급기간과 예상 총액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조기재취업 중 유형을 선택해 계산할 수 있지만, 결과는 실제 지급일수와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간편 계산에는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근로기간 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상세 계산은 생년월일 앞 6자리,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3개월 계산기간·근무일수·월별 평균임금 등을 더 구체적으로 넣습니다.

최근 3개월 임금이 매달 달랐다면 한 달 숫자를 세 번 반복해 넣지 마세요. 급여명세서와 계산기간을 월별로 맞춰야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자료에 가까워지고, 입력한 근로일수와 평균임금의 기준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다면 공식 모의계산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산기가 결과를 내지 않는다고 임의로 한 유형만 남기지 말고, 피보험 이력을 정리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가입기간을 입력했다고 수급자격까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액 계산과 수급자격 심사는 별개이므로, 이직사유와 실업 상태 등 자격 기준은 실업급여 조건 안내에서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공식 입력 화면에서 내 조건으로 예상 기간과 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 계산해보기 순서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의 뜻부터 차근차근 보고 싶다면 실업급여계산기 이용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화면의 숫자는 생활비 계획용 예상치로 두고, 최종 지급일수와 금액은 수급자격 심사와 실제 처리 결과를 기준으로 봅니다.

구직급여 금액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의 60%를 매달 받나요?

월급에 60%를 곱한 금액이 매달 그대로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의 1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출발점으로 상·하한을 적용하고,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결합해 전체 예상액을 봅니다.

8시간 근로자는 모두 하루 66,048원인가요?

66,048원은 2026년 8시간 기준 하한액입니다. 평균임금 60%로 계산한 값과 상·하한 적용 결과에 따라 1일액이 정해지므로, 모든 8시간 근로자의 확정액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길면 누구나 270일을 받나요?

아닙니다. 270일은 이직 당시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구간입니다. 50세 미만의 가입기간 10년 이상 구간은 240일이므로 연령 구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나온 총액은 그대로 지급되나요?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지급일수·금액과 다를 수 있고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으면 계산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결과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와 지급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안내·고용노동부 1350 구직급여 계산 기준·고용보험 소정급여일수 안내·고용24 모의계산.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공식 기준을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실제 구직급여 금액과 지급일수는 평균임금 자료·소정근로시간·피보험 이력·수급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결과는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