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월급을 알고 있어도 실업급여 예상액을 바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이와 가입기간,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넣어야 공식 계산기가 지급기간과 총액을 가늠할 수 있어요.
특히 2026년 이직자는 새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계산 화면에 넣을 값과 결과에서 확정되지 않는 부분을 나눠 보면 숫자를 잘못 읽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은 113,500원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1일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뒤 상한과 하한을 적용합니다. 월급에 60%를 곱한 값을 그대로 한 달치 급여라고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로자의 2026년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금액보다 낮더라도 적용 조건에 맞으면 8시간 기준 하한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계산값이 상한을 넘더라도 1일 지급액은 68,100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상한과 하한 사이 폭이 크지 않아 보여도, 실제 총액은 소정급여일수를 몇 일 인정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해 계산 결과를 저장해 두었다면 금액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이직일을 먼저 대조하세요. 2026년 기준의 자세한 금액 구조는 실업급여 금액 확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고용24 간편 계산에는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근로기간 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이 필요합니다. 다섯 값을 준비하고 시작하면 화면을 오가며 추측값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1퇴사 당시 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현재 나이가 아니라 이직 시점의 나이를 쓰는 이유는 50세 전후로 소정급여일수 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장애 여부와 근로기간을 확인합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 구간과 같은 지급일수 표를 적용하므로 선택을 빠뜨리면 예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1일 소정근로시간을 고릅니다. 실제로 어느 날 오래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정해진 하루 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시간별 하한액과 맞습니다.
4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급여명세서 한 달만 보고 임의로 정하기보다 상세 계산에 필요한 최근 3개월 자료까지 준비하면 입력 오류를 찾기 쉽습니다.
근로기간이 여러 직장에 나뉘었다면 고용보험 이력을 먼저 조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당 이력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재취득 전 공백이 3년 이내라면 과거 가입기간이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직이 잦았다면 기억하는 입사일만으로 개월 수를 적지 마세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에서 피보험 이력을 대조한 뒤 계산값을 넣어야 누락된 직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입력 전에 준비할 핵심값
이직일과 당시 만 나이를 같은 기준일로 맞춥니다.
장애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록과 대조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월간 평균임금을 구분합니다.
계산 결과는 예상치이며 수급자격 승인 결과가 아닙니다.
상세 계산은 생년월일 앞 6자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3개월의 계산기간·근무일수·월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합니다. 간편 계산보다 자료가 많이 필요하지만 어느 값에서 차이가 났는지 추적하기 좋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의 급여가 매달 같지 않았다면 월별 자료를 따로 펼쳐 두세요. 상여나 휴직, 무급일이 끼어 있는 달을 평소 월급으로 바꾸어 적으면 공식 화면이 사용하는 전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 전체 기간도 피보험기간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끊겨 보이거나 회사 기록과 다르면 계산을 반복하기 전에 피보험자격 이력부터 바로잡는 순서가 낫습니다.
최근 3개월 중 근무일수가 적은 달이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보세요. 화면이 요구하는 항목 이름에 맞춰 실제 기록을 옮기고, 빈칸을 평균값으로 임의 보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개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겹치는 사람은 공식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처럼 자격 유형이 섞였다면 단일 계산 결과를 확정액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준비한 값을 공식 화면에서 직접 입력해 예상 기간과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 계산해보기 순서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모두에게 66,048원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시간부터 8시간까지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1일 하한액 | 입력할 때 확인할 것 |
|---|---|---|
| 1시간 | 8,256원 | 근로계약상 하루 시간 |
| 2시간 | 16,512원 | 실근무 최고시간과 구분 |
| 3시간 | 24,768원 | 주별 일정 변동 여부 |
| 4시간 | 33,024원 | 단시간 계약 내용 |
| 5시간 | 41,280원 | 휴게시간 제외 여부 |
| 6시간 | 49,536원 | 계약서·급여명세 대조 |
| 7시간 | 57,792원 | 소정시간 변경 시점 |
| 8시간 | 66,048원 | 2026-01-01 이후 이직 여부 |
단시간 근로자가 8시간 하한액을 넣으면 예상액이 실제 심사 기준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하루마다 근무시간이 달랐다면 마지막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회사가 신고한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계약이라면 2026년 하한액 표에서 33,024원 구간을 봅니다. 어느 날 8시간을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66,048원 구간을 선택하는 방식은 소정근로시간의 뜻과 다릅니다.
근무시간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변경 계약서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계산 화면은 입력한 숫자를 토대로 예상치를 내므로, 어떤 시점의 계약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기록해 두면 센터 확인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상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표와 역할이 다릅니다. 평균임금의 60%로 구한 1일 금액을 적용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기준이므로 하한액과 상한액을 더하거나 둘 중 큰 값을 무조건 고르는 계산이 아닙니다.
공식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 지급기간과 예상 총액을 보여 주지만 실제 지급일수·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을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50일, 3~5년 미만 180일, 5~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구간입니다. 계산 결과의 예상 기간이 어느 표에서 나왔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80일, 3~5년 미만 210일, 5~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퇴사 당시 나이와 장애 여부가 입력값에 포함되는 이유가 이 차이입니다.
예상 총액은 1일 예상액과 예상 지급일수를 바탕으로 한 가늠값입니다. 실제 인정에서는 이직확인서, 피보험 이력, 이직사유와 관할 고용센터 심사가 함께 작동하므로 계산 화면만으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별 표를 더 자세히 대조하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예상 기간과 법정 수급기간 12개월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계산을 마쳤다면 결과 화면의 예상액을 저장하고, 수급자격 요건과 고용보험 이력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계산은 신청 준비를 돕는 도구이고 실제 지급은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날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실업인정을 받은 날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총액 예상 화면만 보고 매월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들어온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고용24 정책 안내에는 실업인정을 받으면 보통 다음 날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처리 안내이며 당일 또는 다음 날 입금을 보장하는 법정 고정기한은 아닙니다.
인정일 뒤 입금이 보이지 않는다면 계산기를 다시 돌리기보다 실업인정 처리 상태와 등록 계좌를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안내가 이뤄지는 절차와 모의계산 결과는 별개입니다.
퇴사 사유나 180일 조건이 애매하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금액이 계산됐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월간 평균임금 외에도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근로기간 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확도를 높이려면 최근 3개월 계산기간과 근무일수, 월별 평균임금 자료도 준비하세요.
아닙니다. 66,048원은 2026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의 하한액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이면 공식 시간별 표의 해당 금액을 확인합니다.
아닙니다. 결과는 예상 지급기간과 예상 총액이며, 가입기간 입력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격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이력, 이직사유를 토대로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예상 총액은 전체 지급 가능 범위를 가늠하는 값이지 일괄 입금 약속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 대상은 실업인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인정 뒤 처리 상태에 따라 계좌 입금이 이어집니다.
출처: 고용24(work24.go.kr)·고용보험 공식 안내(ei.go.kr)·고용노동부 공식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공식 기준을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자격·지급일수·지급액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이력, 이직사유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