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확인 | 상한액, 하한액 계산

실업급여 금액 확인 | 상한액, 하한액 계산

퇴사 뒤 생활비를 계획하려면 실업급여를 하루에 얼마, 모두 몇 번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월급만 넣어 단순히 60%를 계산하면 상한액과 하한액 때문에 실제 예상액과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에서는 2026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1일 금액, 근로시간별 하한액, 지급일수와 공식 계산기 확인 순서를 나눠 설명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일반 근로자의 1일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뒤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해 정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단순 월급 한 달치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임금 자료와 관할 고용센터 심사를 바탕으로 확정돼요.

따라서 월급이 같아도 이직일, 1일 소정근로시간,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하루 금액을 구하고, 그다음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는 순서가 정확합니다.

공식 입력 화면에서 내 조건으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치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액 68,100원을 적용합니다. 이전 안내에 남아 있는 66,000원은 2026년 이직자의 현재 상한액이 아닙니다.

하한액은 퇴사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8시간 근무자의 하한액은 하루 66,048원이고, 근로시간이 짧으면 시간에 비례해 내려갑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2026년 1일 하한액
1시간8,256원
2시간16,512원
3시간24,768원
4시간33,024원
5시간41,280원
6시간49,536원
7시간57,792원
8시간66,048원

8시간 근로자의 상·하한 차이는 2,052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임금 차이가 커도 1일 지급액은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에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8시간 하한액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이직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한 뒤 표의 해당 구간을 적용해야 해요.

🔑 실업급여 금액 핵심 요약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에 상한과 하한을 적용합니다.

2026년 이직자는 상한 68,100원, 8시간 하한 66,048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을 사용합니다.

예상 총액은 1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가늠합니다.

총액은 며칠을 곱해 계산하나요?

총액을 가늠할 때는 1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며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 미만150일180일
3~5년 미만180일210일
5~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를 들어 표에서 내 구간이 150일이라면 확정된 1일 지급액에 150을 곱해 전체 규모를 가늠합니다. 다만 최초 7일은 대기기간이어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실제 인정일수도 차수별 심사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 가입기간은 조건에 따라 합산됩니다. 해당 이력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재취득 전 공백이 3년 이내라면 과거 가입기간을 더해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정확히 모르겠다면 고용보험조회 방법으로 이력부터 확인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차이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금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고용24 공식 모의계산기는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 계산해보기에서 이용합니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유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간편 계산에는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근로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상세 계산에서는 최근 3개월 계산기간과 임금 자료까지 넣습니다.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으면 공식 모의계산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산값을 억지로 만들지 말고 이직확인서 처리 뒤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계산기 숫자는 수급자격 승인 결과가 아닙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확인하고, 입력 과정은 실업급여계산기 이용 방법에 따라 점검합니다.

나이·가입기간·근로시간·평균임금을 준비했다면 다시 공식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실제 지급액은 이직확인서 자료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의 60%를 그대로 받나요?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기준으로 계산한 뒤 2026년 상한액과 근로시간별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하루 4시간 근무자는 하한액이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라면 4시간 기준 1일 하한액은 33,024원입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과 이직확인서 자료로 확인합니다.

2027년 금액도 지금 계산할 수 있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됐지만 2027년 구직급여 상·하한 확정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만으로 2027년 지급표를 미리 확정하면 안 됩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입금액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최종 금액은 이직확인서의 임금 자료와 수급자격·실업인정 심사를 거쳐 확정되므로, 계산기 숫자는 계획을 세우는 용도로만 씁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보도자료·고용노동부 1350 공식 답변·고용보험 공식 안내(ei.go.kr)·고용24 모의계산(work24.go.kr).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2026년 공식 계산 기준을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모의계산은 예상치이며 실제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관할 고용센터 심사와 이직확인서 자료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