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알고 있는데도 실업급여 예상 총액이 선뜻 나오지 않는 이유는 계산 단위가 ‘월’이 아니라 ‘하루’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1일액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찾아 곱해야 해요.
손계산은 확정액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공식 모의계산에 잘못 넣은 값을 찾아내는 검산법입니다. 평균임금 60%, 2026년 상·하한, 소정급여일수, 공식 결과를 차례대로 대조하면 차이가 난 지점도 좁힐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예상액은 평균임금으로 1일 기초값 계산 → 2026년 상·하한 적용 → 나이와 가입기간에 맞는 소정급여일수 선택 → 공식 모의계산 결과 대조 순서로 봅니다. 월급에 지급일수를 바로 곱하면 첫 단위부터 어긋납니다.
11일액 후보를 만듭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에 60%를 곱하되, 월간 평균임금과 1일 평균임금을 섞지 않습니다.
2적용 범위를 조정합니다. 2026년 이직자라면 1일 상한액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을 대조합니다.
3지급일수를 고릅니다. 퇴사 당시 나이·장애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표에 맞춥니다.
4공식 화면과 대조합니다. 1일 예상액과 소정급여일수의 곱을 고용24 예상 총액과 비교하고 입력값을 역으로 확인합니다.
퇴사 전에 예산을 짜는 중이라면 총액 하나보다 네 칸의 중간값을 각각 메모하세요. 결과가 달라졌을 때 평균임금 문제인지, 근로시간이나 가입기간 문제인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1일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초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나온 값은 상한과 하한을 적용하기 전의 ‘후보’라서 그대로 최종 일액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월간 평균임금만 손에 있다면 고용24 간편 계산에 그대로 입력하고, 손계산에서는 공식 화면이 산정한 1일 값을 기준으로 검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을 30으로 나눈 숫자와 항상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매달 달랐던 사람은 최근 3개월 자료를 한 장씩 준비하세요. 상세 계산은 최근 3개월의 계산기간·근무일수·월별 평균임금 등을 받으므로 상여, 무급일 또는 휴직이 낀 달을 평소 월급으로 바꾸어 넣으면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공식 화면의 1일 기초값이 손계산보다 작다면 60% 산술부터 반복하기보다 입력한 계산기간과 근무일수를 먼저 봅니다. 반대로 중간값은 같은데 최종 일액만 다르면 다음 단계인 상·하한 적용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근로계약이 중간에 바뀌었거나 마지막 3개월에 임금 변동이 있었다면 급여명세서와 계약서를 나란히 두세요. 기억나는 통상 월급을 넣는 것보다 화면이 요구하는 기간별 실제 자료를 옮기는 것이 검산에 유리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일반 근로자의 1일액 후보가 아무리 높아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이 기준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은 113,500원이며, 이전 연도 자료의 금액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2026년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게 이 숫자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하한액을 찾아야 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1일 하한액 | 검산 포인트 |
|---|---|---|
| 1시간 | 8,256원 | 실제 최장 근무시간과 구분 |
| 2시간 | 16,512원 | 계약서상 하루 시간 확인 |
| 3시간 | 24,768원 | 근로시간 변경 시점 확인 |
| 4시간 | 33,024원 | 휴게시간과 소정시간 구분 |
| 5시간 | 41,280원 | 주별 변동 계약 확인 |
| 6시간 | 49,536원 | 회사 신고 내용 대조 |
| 7시간 | 57,792원 | 변경 계약서 유무 확인 |
| 8시간 | 66,048원 | 2026년 이직 기준 확인 |
하루 4시간 계약자라면 하한 비교 기준은 33,024원입니다. 어느 날 연장근로로 8시간을 채웠다는 이유로 66,048원을 선택하면 ‘실제 근무한 최대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혼동하게 됩니다.
상한과 하한은 더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60%로 만든 후보가 적용 범위보다 높거나 낮을 때 범위 안으로 조정하는 기준이므로, 상한액과 하한액 중 큰 값을 무조건 고르는 계산도 맞지 않습니다.
내 후보가 상한 또는 하한에 걸렸다면 어느 값이 적용됐는지 계산 메모에 남기세요. 상세 기준은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하한액 안내에서 이어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 1일액 검산 핵심
평균임금 60%는 상·하한 적용 전 후보입니다.
2026년 이직자 상한은 하루 68,100원입니다.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별로 달라집니다.
과거 연도 금액은 2026년 계산에 섞지 않습니다.
1일액을 정했다면 다음 식은 단순합니다. 예상 총액 = 적용된 1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되, 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장애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맞는 칸을 사용합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같은 1일액이라도 50세 미만의 1~3년 미만 가입자는 15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80일을 적용하므로 예상 총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나이가 아니라 이직 당시 만 나이를 확인해야 표의 행과 열이 맞습니다.
직장이 여러 곳이었다면 마지막 직장 재직기간만 넣지 마세요. 해당 이력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재취득 전 공백이 3년 이내이면 과거 가입기간을 합산해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 잦았다면 입사일을 기억으로 더하지 말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에서 기록을 확인하세요. 가입기간이 한 구간만 달라져도 지급일수 표가 150일에서 180일처럼 다음 칸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상 총액은 모든 돈을 한 번에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은 수급자격과 실업인정 절차를 거치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신청을 늦게 시작한 사람은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는 사실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급일수표의 자세한 해석과 12개월 수급기간의 차이는 실업급여 지급일수·수급기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은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 계산해보기 경로에서 이용합니다. 상용근로자라면 간편 계산의 필수 입력 다섯 가지를 준비한 뒤 손계산 메모와 나란히 놓습니다.
1퇴사 당시 만 나이와 장애 여부를 대조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면 소정급여일수 열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근로기간 개월을 피보험 이력과 비교합니다. 여러 직장 이력이 빠졌다면 총액보다 가입기간 입력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3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서와 맞춥니다. 하한액이 예상과 다를 때 가장 먼저 볼 값입니다.
4월간 평균임금과 상세 계산의 최근 3개월 자료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달 월급만 임의로 반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칸의 손계산 메모를 준비했다면 공식 결과와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화면 이용 오류는 고용24 1577-7114, 제도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결과는 예상 지급기간과 예상 총액이며 실제 지급일수·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과 화면의 숫자와 자격 판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경우 공식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 유형이 섞였다면 단일 화면에 억지로 합산하지 말고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계산 범위를 확인하세요.
손계산과 공식 결과가 다르면 총액을 임의로 맞추지 말고 ‘1일액’과 ‘지급일수’를 먼저 분리합니다. 1일액이 다르면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상하한을, 일수가 다르면 나이·장애 여부·가입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1일액 차이: 최근 3개월 계산기간과 근무일수, 월별 평균임금 입력을 다시 봅니다. 후보값이 같은데 최종 일액이 다르다면 2026년 이직 여부와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을 대조하세요.
지급일수 차이: 퇴사 당시 만 나이를 현재 나이로 넣지 않았는지, 장애 여부가 반영됐는지 살펴봅니다. 여러 직장을 거쳤다면 피보험기간 합산 누락도 함께 확인합니다.
모의계산 불가: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섞였는지 먼저 봅니다. 화면이 지원하지 않는 유형을 임의로 상용근로자 한 종류로 바꾸면 숫자는 나오더라도 실제 이력을 반영한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차이를 모두 확인한 뒤에도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입력값과 오류 문구만 메모해 문의하세요. 주민등록번호나 인증정보가 보이는 전체 화면을 공유할 필요는 없고, 어떤 칸에서 어떤 결과가 달랐는지면 상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액 후보를 만들고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그 1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야 예상 총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66,048원은 2026년 이직자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하한액입니다. 1~7시간 근로자는 공식 시간별 하한액 표에서 해당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상한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 60%로 구한 후보에 상·하한을 적용해 확정된 1일 예상액을 사용하며, 실제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예상 지급기간과 총액을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이직확인서, 피보험 이력, 이직사유 등 요건을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출처: 고용24(work24.go.kr)·고용보험 공식 안내(ei.go.kr)·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공식 기준을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모의계산은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자격·지급일수·지급액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이력, 이직사유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