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24 유형 선택·입력값 확인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24 유형 선택·입력값 확인

퇴사 전후에 받을 금액을 가늠하려고 계산기를 열었는데,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중 어느 화면을 골라야 할지부터 막히기 쉽습니다. 잘못 고른 유형에 숫자를 넣으면 그럴듯한 결과가 나와도 내 이력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고용24 공식 화면에서 근로형태를 먼저 맞추고, 급여명세서와 가입 이력을 옆에 둔 채 입력하면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상 지급기간과 예상 총액을 확정액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접속 메뉴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24의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 계산해보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검색 결과에 나온 민간 계산표보다 공식 화면을 먼저 여는 편이 입력 항목과 2026년 기준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 화면으로 이동한 뒤 실업급여를 선택하세요. 화면 첫 단계에서 계산 유형을 고르게 되므로, 급여 숫자부터 입력하려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형태와 입력값을 준비했다면 공식 모의계산 화면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결과 화면은 신청 결과가 아니라 현재 입력값을 바탕으로 만든 예상치입니다.

퇴사 직후라 회사의 이직 처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손에 있는 값으로 대략 계산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과 이직사유를 실제 기록으로 대조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계산 유형 선택

첫 화면에서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조기재취업 가운데 계산하려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최근 소득이 어느 형태였는지보다 구직급여 산정에 쓰일 피보험자격이 무엇인지가 선택 기준입니다.

월급을 받고 계속 근무한 일반 근로자라면 상용근로자 화면부터 확인합니다. 반대로 일 단위로 고용된 이력을 계산하려는 사람은 일용근로자 유형을 골라야 하며, 상용 화면의 근로기간 개월 칸에 일용 이력을 억지로 바꾸어 넣지 않습니다.

플랫폼 업무나 용역 경력이 있다면 예술인·노무제공자 선택지가 따로 보입니다. 회사원 경력과 노무제공자 경력이 함께 있는 사람처럼 피보험자격이 둘 이상이라면 한 화면의 결과만으로 전체 예상액을 합산하기 어렵습니다.

화면 유형먼저 대조할 기록피해야 할 입력
상용근로자퇴사 당시 나이, 계속 근로기간, 월간 평균임금일용 근무일을 임의의 개월 수로 환산
일용근로자고용보험 일용 이력과 실제 근무 기록상용근로자 월급 칸에 일당을 그대로 입력
자영업자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근로자용 평균임금 기준과 혼합
예술인·노무제공자해당 피보험자격과 보수 기록회사원 이력만 기준으로 전체액 단정
조기재취업재취업 시점과 남은 소정급여일수 관련 기록구직급여 예상 총액 화면과 혼동

여러 현장에서 일했거나 계약 형태가 중간에 바뀌었다면 유형 선택 전에 피보험 이력을 날짜순으로 적어보세요. 같은 이름의 일을 했어도 신고된 자격이 다르면 계산 화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시작 전 핵심 확인

고용24 고객센터의 지원금 모의계산에서 실업급여를 선택합니다.

최근 직업명이 아니라 계산 대상 피보험자격에 맞는 유형을 고릅니다.

상용근로자는 나이·장애 여부·근로기간·소정근로시간·평균임금을 준비합니다.

화면의 지급기간과 총액은 심사 뒤 확정되는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상용근로자 모의계산 필수 입력 항목

상용근로자 간편 계산에는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근로기간 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다섯 값을 먼저 메모하면 화면을 오가며 추측해서 채우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는 현재 나이가 아니라 퇴사 당시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지급일수 구간은 이직 당시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생일이 퇴사일 전후에 있었다면 날짜를 다시 대조하세요.

근로기간 개월은 회사에 다닌 달력 개월을 무조건 넣는 칸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과거 직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려는 경우, 해당 이력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재취득 전 공백이 3년 이내인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하한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2026년 이직자 기준 하한액은 1시간 8,256원부터 8시간 66,048원까지 시간별로 다르므로, 단시간 근무자가 8시간을 관행적으로 선택하면 결과가 실제 조건과 멀어집니다.

월간 평균임금은 기억나는 실수령액을 적는 칸으로 다루지 마세요. 일반 근로자의 1일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상한과 하한을 적용하므로, 급여명세서에 있는 공제 후 입금액과 계산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가 매달 달랐다면 가장 높은 달만 골라 넣지 말고 상세 계산으로 넘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간편 결과는 빠른 가늠용이므로 입력값의 근거를 메모해 두면 나중에 상세 결과와 차이가 난 이유를 찾기 쉽습니다.

상세 계산 입력값 대조

상세 계산에서는 생년월일 앞 6자리,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3개월의 계산기간·근무일수·월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합니다. 간편 계산보다 준비할 값이 많지만, 월별 임금과 기간 차이를 그대로 반영해 대조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근무일 변동이 있었다면 기간과 근무일수를 급여명세서만 보고 추정하지 마세요. 회사 기록과 고용보험 이력에서 어느 날짜까지 반영됐는지 맞춘 뒤 입력해야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직장을 옮겨 다닌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한 회사 재직기간과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백이 3년 이내이고 해당 이력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과거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수급 조건과 180일 기준을 먼저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일과 이력부터 고정하세요. 퇴사일을 적고 그날의 만 나이와 장애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사업장별 시작일과 종료일로 나눠 봅니다.

임금과 결과를 대조하세요. 최근 3개월 계산기간·근무일수·월별 평균임금의 출처를 맞추고, 간편 계산과 상세 계산이 다르면 추측한 입력값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최근 3개월 안에 근로시간이 바뀌었다면 소정근로시간도 퇴사 당시 조건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주 8시간 근무와 1일 8시간 근무는 같은 뜻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의 하루 기준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세 화면이 요구하는 값을 구할 수 없다면 임의 숫자로 빈칸을 없애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값만 따로 정리한 뒤 회사 서류나 가입 이력을 보완하고 다시 계산해야 결과의 의미가 생깁니다.

예상 지급기간 예상 총액 계산 결과 확인

결과 화면의 중심은 예상 지급기간과 예상 총액입니다. 1일액은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 60%를 바탕으로 계산한 뒤 2026년 상한과 근로시간별 하한을 적용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값이 더 높게 나오더라도 공식 상한을 넘는 1일액을 예상 총액에 곱하지 않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2026년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1시간 8,256원, 2시간 16,512원, 3시간 24,768원, 4시간 33,024원, 5시간 41,280원, 6시간 49,536원, 7시간 57,792원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 구간을 함께 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에서 10년 이상 240일까지이고,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에서 10년 이상 270일까지입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 미만150일180일
3~5년 미만180일210일
5~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상 총액이 생각보다 작다면 평균임금만 다시 넣기 전에 나이 기준, 가입기간 구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공식 산식을 직접 대조하려면 2026년 실업급여 계산 기준에서 1일액과 지급일수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급일수가 남아도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계산기에 나온 전체 기간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신청 시점과 남은 수급기간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예상치 확인 시 주의점

모의계산 결과는 수급자격 결정서가 아니라 입력값으로 만든 예상 지급기간과 예상 총액입니다. 가입기간을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거나 표시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피보험단위기간, 실업 상태, 재취업 노력, 이직사유 등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처럼 명칭이 익숙한 경우도 계산 결과만 보고 인정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으면 공식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 화면에서 나온 숫자를 임의로 더하지 말고 가입 이력과 적용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용근로자 경력 뒤에 노무제공자 경력이 이어졌다면 마지막 월급만으로 전체 예상액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력별 자격 종류와 기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고용센터 심사에 사용할 자료와 맞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간편 계산과 상세 계산 결과가 크게 다르면 상세 결과를 무조건 정답으로 고르지 마세요. 두 화면에 넣은 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최근 3개월 임금 중 어떤 값이 달랐는지부터 찾으면 오류를 바로잡기 쉽습니다.

결과를 저장할 때는 입력값도 함께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직확인서나 가입 이력이 정정되면 이전 결과와 새 결과의 차이를 근거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예상 총액을 실제 입금 예정액으로 적어 생활비 일정을 확정하지 마세요. 수급자격 심사와 실업인정 절차를 거친 실제 지급일수·지급액은 모의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주 묻는 질문

일용근로 경력이 있으면 상용근로자 화면에서 계산해도 되나요?

일용근로자 유형이 별도로 있으므로 계산 대상 피보험자격에 맞는 화면을 고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용과 일용 이력이 함께 있다면 한 화면의 값을 전체 확정액으로 보지 말고 이력 종류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간편 계산에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근로기간 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다섯 값을 준비합니다. 실수령액이나 현재 나이를 기억으로 넣기보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기록을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에는 상한액만 알면 총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일 상한 68,100원은 최대 기준이고 실제 1일액은 평균임금 60%와 시간별 하한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를 함께 봐야 예상 총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나오면 신청 자격도 인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예상 지급기간과 총액입니다. 실제 자격은 가입기간뿐 아니라 이직사유와 실업 상태, 재취업 노력 등을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출처: 고용24(work24.go.kr) 지원금 모의계산·고용보험 공식 안내·고용노동부 1350 공식 답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공식 기준을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자격·지급기간·지급액은 피보험 이력과 이직사유 등을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