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실업급여가 대략 얼마인지 알고 싶어 계산기를 열었는데, 첫 화면의 유형 선택부터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로 오래 일했어도 중간에 일용직이나 노무제공자 이력이 섞였다면 어느 칸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더 어렵습니다.
공식 화면에서는 근로형태를 먼저 고르고, 간편 계산이나 상세 계산에 맞는 값을 입력한 뒤 예상 지급기간과 예상 총액을 읽습니다. 계산 결과는 준비 계획에 쓰되 수급자격이나 최종 지급액으로 확정해 받아들이지는 않아야 합니다.
공식 모의계산기는 고용24의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 계산해보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검색 결과의 민간 계산표보다 먼저 공식 화면을 열어야 현재 제공되는 유형과 입력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24 화면에 들어가면 바로 월급부터 적지 말고 모의계산 유형 영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조기재취업으로 나뉘며, 선택한 유형에 따라 질문과 계산 전제가 달라집니다.
회사원으로 퇴사했고 다른 자격 이력이 없다면 상용근로자 계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경력이 여러 형태로 이어졌다면 한 화면에 억지로 합치기 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로 자격 종류와 기간을 먼저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화면에서 현재 제공되는 유형과 입력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계산 전에 퇴사 당시 근로형태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메모해 두면 유형 선택이 쉬워집니다.
유형은 마지막 직장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피보험자격과 일한 형태에 맞춰 고릅니다. 상용근로자 화면은 상용직의 나이·근로기간·근로시간·임금을 전제로 하므로 일용근로자나 예술인 이력을 임의의 근로개월로 바꾸어 넣으면 결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최근 한 회사에서 상용직으로만 일했다면 입력 동선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퇴사 당시 만 나이와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기간 개월과 하루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준비하면 간편 계산으로 빠르게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 이력이 중심이라면 일용근로자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가입했다면 각각의 전용 유형을 고르고, 조기재취업수당을 가늠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액 계산과 조기재취업 유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직이 잦아 상용근로자와 노무제공자 이력이 함께 보인다면 계산을 서두르지 마세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으면 공식 모의계산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어, 단일 유형 결과가 전체 이력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내 이력 | 먼저 고를 유형 | 계산 전 확인 |
|---|---|---|
| 회사 상용직 중심 | 상용근로자 | 만 나이·장애 여부·근로기간·소정근로시간·평균임금 |
| 일용근로 중심 | 일용근로자 | 상용직 개월수로 바꾸지 말고 실제 자격 이력 확인 |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자영업자 | 근로자용 임금 입력란과 구분 |
| 예술인·노무제공자 | 해당 전용 유형 | 계약 명칭보다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선택 |
| 둘 이상의 자격 혼재 | 단일 결과 확정 금지 | 가입 이력을 확인하고 공식 심사 단계에서 대조 |
유형을 골랐다고 수급자격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 실업 상태, 재취업 노력 같은 기본 요건은 실업급여 조건 확인에서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 간편 계산의 필수 값은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근로기간 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다섯 가지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대충 넣기보다 근로계약서·급여 자료·가입 이력을 옆에 두고 입력해야 결과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나이는 현재 나이가 아니라 퇴사 당시 만 나이로 맞춥니다. 지급일수 구간이 이직 당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갈리므로, 생일과 퇴사일이 가까웠다면 기준일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간 개월은 대략적인 간편 계산 입력값입니다. 직장을 여러 번 옮겼다면 해당 이력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재취득 전 공백이 3년 이내인지에 따라 과거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마지막 회사 재직 개월만 넣은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평균 체류시간과 섞지 마세요. 2026년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별로 달라지므로 계약상 시간과 입력값이 어긋나면 계산기의 하한 적용 결과도 달라집니다.
월간 평균임금 역시 통장에 들어온 한 달 실수령액을 그대로 적는 칸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1일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상·하한을 적용하므로, 급여 자료의 기준이 다르면 2026 실업급여 금액 기준과 함께 대조하세요.
상세 계산은 생년월일 앞 6자리,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3개월의 계산기간·근무일수·월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합니다. 간편 계산보다 필요한 자료가 많지만, 어떤 기간과 임금값이 결과에 반영됐는지 직접 대조하기 좋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근무일수 변동이 있었다면 월별 자료를 한 덩어리로 합치지 마세요. 계산기간과 근무일수, 월별 평균임금 항목을 급여명세서와 나란히 놓고 각 달의 값이 뒤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이 포함됐다면 달력 한 달과 계산기간이 같다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화면이 요구하는 기간 단위대로 자료를 옮기고, 기억하는 재직일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다르면 가입 이력을 먼저 정리하세요.
직장이 여러 곳이었다면 과거 가입기간 합산 가능성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해당 피보험 이력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재취득 전 공백이 3년 이내이면 과거 가입기간을 합산해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간편 결과와 상세 결과가 다르다면 둘 중 높은 숫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 나이 기준일, 장애 여부, 가입기간, 소정근로시간, 최근 3개월 자료 중 어느 입력 전제가 달랐는지 한 항목씩 비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상세 계산 전 빠른 점검
생년월일은 퇴사 당시 만 나이를 판단할 수 있게 정확히 입력합니다.
가입기간은 기억이 아니라 고용보험 이력과 대조합니다.
최근 3개월은 계산기간·근무일수·월별 평균임금을 달마다 맞춥니다.
간편 계산과 차이가 나면 결과 숫자보다 입력 전제부터 비교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일반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계산한 뒤 상한과 하한을 적용합니다.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다면 66,048원을 그대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2026년 하한액은 1시간 8,256원, 2시간 16,512원, 3시간 24,768원, 4시간 33,024원, 5시간 41,280원, 6시간 49,536원, 7시간 57,792원, 8시간 66,048원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하루 4시간 근무자라면 입력한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4시간 하한 기준을 봐야 합니다. 실제 사업장에 머문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8시간을 고르면 공식 기준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상 지급기간은 이직 당시 나이·장애 여부와 가입기간 구간을 함께 읽습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각각 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입니다.
이직 당시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 구간에서 각각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입니다. 나이가 경계에 있거나 장애 여부 입력을 빠뜨리면 예상 지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 화면을 보기 전에 입력값을 다시 확인하세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상 총액은 화면이 계산한 1일액과 예상 지급기간을 바탕으로 읽되, 매달 고정 월급처럼 해석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어서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 구간을 더 자세히 대조하려면 연령·가입기간별 수급기간 기준으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화면의 예상 일수와 가입 이력에서 계산한 구간이 다르면 입력한 기간부터 다시 살펴보세요.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 지급기간과 예상 총액입니다. 실제 지급일수와 금액은 심사 자료와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화면을 저장했다고 수급자격이나 최종액이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 입력만으로도 자격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뿐 아니라 이직사유와 실업 상태, 재취업 노력 등 수급요건을 함께 보며 최종 판단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이력을 근거로 이뤄집니다.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식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와 예술인 이력이 이어졌다면 한쪽 결과에 다른 이력이 자동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격 이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간편 계산에 대략적인 개월수와 임금을 넣었다면 생활비 계획에는 범위값으로만 사용하세요. 상세 계산을 다시 해보고도 차이가 크다면 어떤 기간·근무일수·임금 자료를 넣었는지 기록해 실제 신청 자료와 대조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예상 지급일수가 길게 나와도 수급기간 12개월의 경계를 놓치면 남은 일수를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사 뒤 신청 준비를 미루고 있다면 금액보다 수급기간 시작일과 회사 서류 처리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의: 모의계산은 준비용 예상치입니다. 결과 화면의 금액만 보고 퇴사 여부나 대출·고정지출 계획을 확정하지 말고, 실제 신청 단계에서 자격과 산정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략적인 범위를 빨리 보려면 간편 계산을 사용할 수 있고, 최근 3개월의 기간·근무일수·월별 평균임금 자료가 있다면 상세 계산으로 입력 전제를 더 구체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두 결과가 다르면 높은 금액을 고르지 말고 입력값 차이를 찾으세요.
월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근로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함께 필요하고, 상세 계산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최근 3개월 자료도 입력합니다.
각 유형의 계산 전제가 다르므로 상용근로자 개월수로 임의 변환해 합치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으면 공식 모의계산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입 이력을 확인하고 실제 신청 자료에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 지급기간과 예상 총액이며, 가입기간 입력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직사유를 포함한 전체 요건은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출처: 고용24(work24.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고용노동부 1350 공식 답변·고용노동부 보도자료·고용보험 공식 안내.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공식 기준을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자격·지급일수·금액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이력, 이직사유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